정부가 출국금지 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해 수사기관에 필요성 입증을 의무화하고 통지 유예 기간을 단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범죄 피의자가 아닌 내사 대상자도 출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어 국민의 출국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통해 기간 연장과 이의신청을 엄격히 심사하도록 해 기본권 침해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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