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공공임대주택에서 폭력적 행동으로 다른 주민들을 위협하는 세입자를 계약 해제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거짓 신청이나 자산 초과 등의 사유만 명시했으나, 최근 지속적인 폭력으로 인한 안전 피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법적 공백이 발생했다. 이번 개정으로 반복적 폭력으로 주민들의 생명, 신체, 재산에 해를 끼치는 세입자에 대해서도 계약 해제 및 거절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 입주자들의 주거 안전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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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차인이 거짓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나 자산 또는 소득이 자격요건을 초과하는 경우 등 일정 사유에
• 내용: 그런데 최근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다른 입주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재산상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
• 효과: 이에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반복적, 상습적으로 피해를 주는 경우 등을 임대차계약 해제ㆍ해지나 재계약 거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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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공공주택사업자의 계약 해제·해지 권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 해결에 소요되는 행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다만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감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 영향: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거 안전성을 강화한다. 반복적·상습적 폭력 행위자에 대한 계약 해제·해지 거절 사유 신설로 공동주택 거주 환경의 안전성이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