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미 간 군함 건조 협력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미국의 해군력 강화 요구와 한미 동맹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외교부가 5년마다 협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한미 조선동맹 강화 협의체를 운영한다. 또한 미군 함정 건조와 유지보수를 위한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국유재산 무상제공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며, 한미 조선산업 협력 증진기금을 설치해 관련 기업들의 수주사업을 금융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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