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리점 분쟁 해결을 위해 시·도지사에게 조사·권고 권한을 넘긴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해온 대리점거래 위반행위 조사와 시정권고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해 지역 분쟁을 더 신속하게 처리하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 부담을 덜고, 증가하는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분쟁을 더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도지사는 위반행위 신고 수리, 조사, 시정권고 외에도 거래 실태 조사 권한을 갖게 되며, 특히 피해 규모가 큰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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