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수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혐오표현을 직접 처벌하는 '증오선동죄'를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집단적 차별이나 폭력 조장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지 못했다. 앞으로 성별, 종교, 장애, 민족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이나 폭력을 공개적으로 조장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동체의 안정을 지키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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