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돼 건설공사 계약에서 한쪽 당사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더 폭넓게 규제한다. 현행법은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만 무효 처리했지만, 개정안은 기준을 "당사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로 완화한다. 민간건설공사에서 수급업체에게 유리하지 않은 계약이 여전히 많다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건설업체 간 불공정한 계약 관행 개선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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