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가 공식적인 도로 안전시설로 인정받게 된다. 최근 자동차가 도로를 벗어나 보도로 침범하는 사고가 증가하면서, 정부는 도로법을 개정해 방호울타리를 도로안전시설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로 만들거나 확장되는 도로에는 방호울타리 설치를 의무화해 보행자 안전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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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안전시설의 예시로 시선유도표지,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에 도로 안
• 내용: 그런데 ‘방호울타리’는 차량의 이탈 및 구조물과의 직접적 충돌을 방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안전시설임에도 현행법령에 따르면 도로안전
• 효과: 최근 자동차가 도로를 벗어나 보도를 침범하여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도로 안전시설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안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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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신설·증설되는 도로에 방호울타리 등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로 도로 건설 및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한다. 방호울타리 제조, 설치, 유지관리 관련 산업에 대한 수요 증가로 관련 기업의 매출 확대가 예상된다.
사회 영향: 방호울타리를 도로안전시설로 명확히 규정하고 설치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자동차의 도로 이탈로 인한 보행자 피해를 감소시킨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도 침범 교통사고 방지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