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발의일
- 2026-03-16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정치·행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민간인이 비행금지구역인 북한으로 무인기를 침투시킨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행위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9ㆍ19 군사분야 남북합의서에 배치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금지 및 제재 [기대효과] 이에 남북합의서 위반행위에 북한으로의 무인비행장치 비행 행위를 추가하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억제함과 아울러 군사적 긴장 완화 및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4호 및 제26조 신설 등).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16
표결 결과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회의록
상임위원회2026-03-06
제22대 제43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6년 03월 06일)
외교통일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1-28
제22대 제431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6년 01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1-28
제22대 제429회 제7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1-19
제22대 제429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19일)
외교통일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1-14
제22대 제429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14일)
외교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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