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관련 법안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장도 오염원 지역의 토지를 직접 매입할 수 있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직접 추진하던 김제시 축사 매입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시장과 군수에게 토지 협의매수 권한을 부여해 축사 매입 사업을 더욱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