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현행법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 이념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농업ㆍ농촌디자인에 대한 개념규정과 체계적인 정책 추진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최근 농업ㆍ농촌은 단순한 생산 공간을 넘어 정주환경, 경관, 문화, 서비스가 융합된 복합적 생활ㆍ산업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음. [주요내용] 농업ㆍ농촌디자인의 개념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농업ㆍ농촌디자인 개발 촉진 및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함. [기대효과] 농업ㆍ농촌의 가치 증진과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업인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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