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부업체의 불법 추심을 막기 위해 차용자의 주변인 연락처 수집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차용자 본인의 정보 악용만 규제해왔으나, 최근 대부업자들이 가족이나 친구 등 제3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불법 추심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대부 제공 목적 외의 제3자 정보 제공을 금지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불법 추심 관행을 근절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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