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산불, 산사태, 병해충 등 산림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문 법률을 새로 제정한다. 기후변화로 대형 산림재난이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산림보호법은 다양한 내용이 혼재되어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새 법안은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설치, 산림재난정보시스템 구축, 산림재난대응단 운영 등을 통해 예방부터 복구까지 전 단계를 관리한다. 또한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을 설립해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을 강화한다. 주민 대피명령 제도와 산림재난보험 지원 등 국민 보호 장치도 새로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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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최근 기후위기에 따른 기상이변과 지속적인 산림개발로 산불ㆍ산사태ㆍ산림병해충과 같은 산림재난은 대형화되어 가고 있고, 이로 인하여
• 내용: 따라서 다양ㆍ대형화 추세에 있는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을 지키기 위하여 산림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ㆍ대응 및
• 효과: 한편, 「산림보호법」에는 산불ㆍ산사태 예방, 산불진화 통합지휘, 산사태취약지역 지정ㆍ관리 및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명령 등의 규정은 마련되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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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설립,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운영, 산림재난정보시스템 구축, 산악기상관측망 구축 등으로 인한 정부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산주의 산림재난보험 가입 의무화로 민간 보험 시장이 확대된다.
사회 영향: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 체계가 강화되며,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에 대한 예방·대응·복구 기능이 통합적으로 운영된다. 주민 대피명령 제도 신설로 재난 상황에서 국민 안전이 제도적으로 보장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