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세의 납부 방식을 반기별 선납에서 연말 확정신고로 단일화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투자자들이 반기마다 세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이 있고 자금 인출이 제한되면서 기회비용 손실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처럼 금융투자소득도 다음 해 확정신고 시에만 세금을 내도록 통일함으로써 증시 충격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예정신고제와 원천징수 특별징수 관련 규정들을 삭제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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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