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동물보호법이 개정돼 공설 동물장묘시설 설치가 한결 수월해진다. 현재 지자체들은 장묘시설을 혐오시설로 보고 기피하면서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개정안은 지역주민에게 시설 운영을 우선 위탁하고 사용료를 낮춰주는 방식으로 주민 동의를 얻으려는 취지다. 이를 통해 동물장묘시설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해 설치를 촉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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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등 기준을 갖춘 경우 동물을 위한 장묘시설을 설
• 내용: 그러나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동물장묘시설을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기피문화로 인해 설치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동물장묘시설 설치 지역주민을
• 효과: 이에 동물장묘시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운영을 해당 지역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위탁하는 등 지역주민에 대한 경제적 지원 근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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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지방자치단체가 공설동물장묘시설 운영을 지역주민에게 위탁할 경우 위탁료 지출이 발생하며, 지역주민을 위한 사용료 완화로 인한 수익 감소가 예상된다. 다만 시설 설치 촉진으로 인한 장기적 수익 창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사회 영향: 공설동물장묘시설 설치 지역주민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사용료 완화를 통해 혐오시설 인식을 완화하고 지역 수용성을 높인다. 반려동물 소유자들의 장묘 접근성이 개선되어 동물보호 문화 확산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