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난임 치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모자보건법을 개정한다. 2021년 기준 약 26만 명이 난임 진단을 받았고, 이 중 7만9천 명이 시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난임 극복 지원에서 소득 기준을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결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생식건강 지원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해 더 많은 국민이 난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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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도 기준 난임 진단자 수는 26만3천명에 이르고 있고, 시술인원은 7만9천명에 이르고 있음
• 내용: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 안건에 난임극복 지원에 대한 소득 기준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난임극복 지
• 효과: 이에 정부 정책방향에 맞춰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난임 진단자 26만3천명, 시술인원 7만9천명(2021년 기준)을 대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의무화함에 따라 공공재정 지출이 증가할 것이다. 소득 기준 단계적 폐지로 인한 지원 대상 확대로 인해 정부 예산 부담이 확대된다.
사회 영향: 난임 극복을 위한 국가 지원 의무화로 생식건강 문제 해결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소득 기준 폐지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난임 치료 접근성 격차를 완화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기조에 부응하여 출산 의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