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스토킹범죄 처벌법이 개정돼 상대방 없이 주거지나 직장 주변을 서성거리는 행위도 범죄로 규제된다. 현행법은 7가지 스토킹 행위만 정의했으나 범죄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규제 사각지대가 생겼기 때문이다. 일본이 2016년 이와 유사한 법 개정을 시행한 사례를 참고해 서성거리는 행위 외에도 기타 행위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스토킹으로 인한 불안감과 공포심으로부터 국민을 더욱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토킹행위와 관련하여 7가지의 유형으로 정의하고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 조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스토킹행위와
• 내용: 특히, 상대방 없는 주거지나 근무지 등의 주변을 서성거리는 것도 상황에 따라 상대방에게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성시킬 수 있으며 일본의 경우
• 효과: 이에 스토킹행위와 관련된 유형으로 서성거리는 행위 및 기타 그 밖의 행위를 추가하여 스토킹행위에 대한 유형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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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스토킹범죄 처벌 규정의 확대로 인한 사법 행정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으나, 특정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스토킹행위의 유형을 확대하여 주거지나 근무지 주변 서성거리는 행위 등을 규제함으로써 피해자의 불안감과 공포심으로부터의 보호를 강화한다. 이는 개인의 안전과 사생활 침해 방지에 기여하는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의미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