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해와 심해저의 해양생물 보호를 위한 국제협정을 국내법으로 구현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23년 유엔이 채택한 해양생물다양성 협정(BBNJ)의 비준을 앞두고 해양유전자원의 이익공유, 해양보호구역 지정, 환경영향평가 등을 규정하는 법적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법안은 공해에서의 한국 국민 활동을 신고하고 승인받도록 하며, 국제적으로 결정된 해양보호구역 조치를 국내에서 이행하도록 강제한다. 위반 시에는 벌칙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제도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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