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가정폭력 피해 재외동포의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된다. 현행법상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은 본인과 법정대리인뿐 아니라 배우자나 직계혈족도 신청할 수 있어,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소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될 위험이 있었다. 개정안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와 그 직계혈족을 지정하여 사실증명 발급·열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출입국관서는 가해자의 신청을 거부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현행법상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은 본인과 법정대리인, 위임받은 사람이 열람·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데,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 내용: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 또는 그 혈족을 지정하여 출입국관서에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열람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출입국관
• 효과: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추가 피해 방지를 통해 피해자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출입국관리 행정 업무에 제한 신청 처리 절차를 추가하므로 관련 공무원의 행정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산업 창출이나 기존 산업에 직접적인 재정적 영향은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가정폭력 피해자인 외국국적동포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여 피해자의 추가 피해 위험을 감소시킨다. 이를 통해 취약 계층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