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행정처분에 불만을 제기할 때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한다. 현재 각 법률마다 '재심사', '재검사', '재심' 등으로 다르게 불리는 이의신청 제도의 용어를 통일하고 처리 기간을 표준화하려는 조치다. 행정기본법은 이의신청을 30일 이내에 청구하고 14일 안에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개별 법률들이 이를 지키지 않아 국민 권리 구제에 혼란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모든 법률의 이의신청 규정을 행정기본법에 맞춰 정비함으로써 국민이 더 신속하고 공평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의신청 제도는 행정심판ㆍ행정소송과 같은 불복절차 이전에 국민이 행정청에 처분의 위법이나 부당을 주장하여 신속하게 권
• 내용: 그런데 개별법에서는 이의신청에 해당되지만 ‘재심사’, ‘재검사’, ‘재심’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행정기본법」
• 효과: 이에 개별법상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행정기본법」 내용에 부합하도록 통일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리를 보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외국환거래법의 이의신청 절차를 행정기본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수익 변화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사회 영향: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통일하고 행정청 처리기간 및 연장기간을 각각 14일과 10일 이내로 정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절차의 명확성을 제고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