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유한회사 사원이 보유한 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을 명확히 허용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유한회사의 폐쇄성을 이유로 정관에서 지분 양도를 제한할 수 있어, 채권자가 압류한 지분을 현금화하기 어려웠다. 이 같은 허점을 악용해 자산을 유한회사에 출자하고 양도 제한을 규정함으로써 강제집행을 회피하려는 사례가 늘어나자, 개정안은 경매나 공매를 통해 지분을 취득한 사람이 있을 경우 회사가 양도 상대방을 지정해 양도를 강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호하려고 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유한회사의 폐쇄성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지분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경매 또는 공매로 지분을 취득한 사원이 아닌 자가 있는 경우에 회사정관으로 지분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 회사가 양도상대방을 지정하여 그 자
• 효과: 유한회사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의 유효성을 확립하고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호하려는 것임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유한회사 사원지분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의 유효성을 확립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가능하게 하고, 정관상 양도제한을 통한 강제집행 회피 관행을 제한한다. 이는 채무자의 책임재산 은폐를 방지하여 신용거래 질서를 개선한다.
사회 영향: 유한회사 사원지분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호한다. 정관상 양도제한을 통한 채무 회피를 제한하여 법치주의와 계약 신뢰성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