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과 산사태 대응 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내년 2월 시행 예정인 산림재난방지법에 산불진화단과 산사태대응팀 등에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되기로 했다. 그동안 이들 대응 인력은 대부분 기간제 계약직으로 최저시급 수준의 임금만 받아온 반면 특별수당 지급 근거가 없어 처우 개선이 더디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위험한 현장에서 활동하는 인력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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