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육아휴직을 다녀온 직원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복직자 1인당 세액공제액을 현행 1,3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인상하고, 중견기업도 9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올린다. 업무 복귀 후 적응 부담과 고용 불안정으로 현장에서 제도 활용이 저조했던 점을 감안한 조치다. 더불어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인 공제 기한을 2028년 12월까지 3년 연장해 기업의 육아휴직 복귀자 고용을 장기적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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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육아휴직 복귀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2025년 말 종료될 예정이며, 현장에서 업무 적응 부담과 고용 불안으로 인해 제도
• 내용: 육아휴직 복귀자 1인당 세액공제 금액을 중소기업 기준 1,3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중견기업 기준 900만원에서 1,100만원으
• 효과: 세액공제 확대와 기한 연장을 통해 육아휴직 복귀자의 고용 유지를 촉진하고 육아휴직 제도의 활성화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중소기업의 세액공제 금액이 1인당 1,3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중견기업은 9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인상되며, 공제 기한이 2025년 말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되어 정부의 세수감소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로 기업의 육아휴직자 복직 유인이 증가하여 일·가정 양립 환경이 개선되고, 여성 경제활동 참여 촉진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