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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제17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9조

한창민의원 등 12인2026-03-12

법안 정보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6-03-12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사회·복지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용ㆍ근로조건에 관한 기본 규범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유급휴일 및 파견 제한에 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고용ㆍ근로조건에 관한 법체계의 정합성을 저해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사실상 노동관계 법령의 예외지대로 만들 우려가 있으며, 경제자유구역 내 노동조합의 노동3권 행사에 대한 위축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주요내용] 제17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9조를 삭제하여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도 고용ㆍ근로 관련 기본 규범이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함. [기대효과]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헌법상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12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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