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 자산을 유동화해 판매할 때 적용받는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금융위원회가 비금전재산신탁 수익증권 발행제도를 자본시장법에 도입하기로 하면서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기금의 유동화수익증권 발행 시 적용 제외되는 자본시장법 규정들을 추가로 명시해 기금의 자금조달을 더욱 원활하게 하려는 목표다. 이 법안은 별도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의결될 경우 함께 통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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