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해 에너지 가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신설한다.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0%를 넘는 국내 상황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에너지 가격 변동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는 전기, 가스, 열 등 에너지별로 따로 가격을 정하는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국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처럼 높은 독립성을 갖춘 전문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