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군사시설이 있는 지역도 도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공간혁신구역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을 세우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으로만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국방력 유지와 함께 체계적인 도시 개발이 필요한 군사시설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도시 경쟁력 강화와 부동산 공급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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