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발의일
- 2026-03-03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법무·사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검찰은 헌법상 인권보호와 법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국가기관임에도, 과거 권위주의 시기부터 최근까지 정치적 사건 개입, 인권침해, 검찰권 남용, 수사ㆍ기소 편향 등 중대한 과오를 반복해왔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2017∼2019년 운영된 '검찰과거사위원회'는 훈령 기반 비상설 조직으로서 법적 강제력ㆍ자료 접근권ㆍ조사 독립성이 부족했고, 실효적 진상규명에 이르지 못한 한계가 있었음. [주요내용] 과거 검찰권 행사와 관련된 인권침해ㆍ권한남용 의혹 사건을 조사하여 왜곡ㆍ은폐된 진상을 규명하고, 제도개혁 및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기본법으로서, 검찰과거사진상규명을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임무를 규정함. 위원회는 9명의 위원(상임 [기대효과] 이로 인해 국민적 신뢰 회복과 제도개선 추진이 미완으로 남았다는 평가가 다수 제기됨. 이에 과거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ㆍ권한남용ㆍ정치적 왜곡ㆍ수사은폐 의혹 사건들을 독립적ㆍ강제적 권한을 갖춘 국가기구가 조사하고, 진상규명결과에 따라 제도개선ㆍ책임자 조치ㆍ피해자 명예회복ㆍ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03
표결 결과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회의록
상임위원회2026-03-11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24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23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11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04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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