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ieve
발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개발제한구역 내 파크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

정희용의원 등 11인2026-02-24

법안 정보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6-02-24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환경·에너지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최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24.8.)으로 생활체육시설의 범위에 파크골프장(공원과 소규모 골프장을 겸하는 체육시설)이 추가되었고,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또한 일반 골프장과는 다른 별도의 체육시설로 보아 유권해석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파크골프장의 설치를 허용하였음.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 내 파크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기대효과] 지역주민과 중장년층의 여가 증진을 통한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24

표결 결과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회의록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