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가 신고와 보호·보상 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신고자가 조사기관에 신고한 뒤 별도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와 보상을 신청해야 하는 이중 절차를 거쳐야 해 신고자의 부담이 컸다. 개정안은 조사기관이 신고 접수 단계에서 보호·보상 신청 의사를 확인해 바로 국민권익위원회로 넘기도록 한다. 또한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수입이 회복되면 신고자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의무화해 보상금을 놓치는 사례를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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