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ieve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김장겸의원 등 10인2026-02-27

법안 정보

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일
2026-02-27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IT·AI·과학정보통신업제조업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일부 제품에서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확인됨에 따라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안 규제는 마련하고 있으나 정보통신망에 연결되어 데이터를 수집ㆍ처리ㆍ전송하는 사물인터넷(IoT) 제품 자체의 보안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대한 보안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IoT 제품의 보안 수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보안 정보를 제공하여 안전한 IoT 제품 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27

표결 결과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회의록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