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들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 활동을 매년 평가해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금융회사들이 고객 자산을 운용하면서 투자 기업의 지배구조나 임원 보수 문제에 대한 감시 활동을 충분히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돼 왔다. 일본은 2014년부터 이 같은 감시 활동을 강화해 10년간 주가가 3배 이상 올랐으나 한국 증시는 뒤처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회사의 '수탁자 책임'을 법으로 명확히 하고 감시 활동 현황을 보고받아 평가·공시하도록 해 기업 가치 제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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