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도를 본격 도입한다. 쿠팡, SK텔레콤 등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가습기 살균제 사태처럼 다수의 국민이 입은 피해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함이다. 새 법안은 50명 이상의 피해자가 한국소비자원 같은 단체를 통해 대신 소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법원이 분배관리인을 두어 배상금을 공정하게 나누도록 했다.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기 어려웠던 현실을 개선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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