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군 복무로 인한 부모와의 동거 공백을 상속세 감면에서 인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함께 살아야 상속세를 최대 6억원 감면해주는데, 징집으로 인한 분리 기간은 동거 기간으로 보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병역의무로 인한 입영 기간을 동거 기간에 포함시키되 최대 1년 6개월까지만 인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가가 강제한 병역의무로 인한 불공정한 세제 적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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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를 두어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
• 내용: 또한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상속인과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
• 효과: 이에 따라 상속인이 「병역법」에 따른 징집으로 인하여 피상속인과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에 의해 의무적으로 징집되었음에도 그 기간을 동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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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병역 의무로 인한 입영 기간(1년 6개월 한도)을 동거 기간에 산입함으로써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6억원 한도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어 해당 납세자의 상속세 부담이 감소한다. 이에 따라 국가의 상속세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병역 의무 이행으로 인해 피상속인과의 동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국민에게 동등한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국방의무 이행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한다. 이는 병역 의무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를 가진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