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항만 시설의 일시적 사용 중지를 허용하고 노후 장비에 대한 안전진단을 강화하는 항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실제 사용하지 않는 장비도 정기검사를 받도록 해 관리자들의 유지비 부담이 컸다. 개정안은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을 멈춘 장비는 정기검사를 면제하되 재사용 전 검사를 받도록 하고, 노후화되거나 대형인 장비는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한다. 위반 시 징역이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를 통해 항만 관리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면서 항만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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