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조손가족 학생도 교육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법은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자녀에게만 고등학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수강권 등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이 비슷한 조손가족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조손가족 학생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저소득층 학생의 학업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하려는 취지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 내용: 이에 따라 각 시ㆍ도 교육청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ㆍ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학비(입학금ㆍ수업료),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
• 효과: 한편 「한부모가족지원법」은 별도의 조항에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와 유사하게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조손가족 등을 특례로 규정하여 지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조손가족 학생을 교육비 지원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고등학교 학비,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 정보화 지원에 소요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지출을 증가시킨다. 지원 규모와 예산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저소득 조손가족 학생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학업 소외를 방지하고 생활 안정과 복지를 증진한다. 현행법에서 제외되어 있던 조손가족 등 특례 지원대상자를 교육비 지원 범위에 포함시켜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