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공간정보를 관리하는 과학기술 연구기관을 법정 관리기관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지난 1월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되면서 건설·지하안전 등 주요 공간정보 관리 업무에 차질이 생겼다. 이에 정부는 공간정보 관리가 주된 역할인 출연연구기관을 명시적으로 관리기관에 포함하도록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2024년 1월 공공기관 지정 해제로 인해 공간정보 관리기관의 법적 요건을 상실하여, 건설 관련 공간정보 관리 및 제공
• 내용: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주요 공간정보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상 관리기관에 포함시키도록 법률을 개정합니다
• 효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법정 공간정보 관리기관으로 인정되어 건설 관련 공간정보의 안정적인 관리 및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공간정보 관리기관으로 재지정됨에 따라 건설 관련 공간정보 관리 및 제공 업무의 연속성이 확보되어 관련 운영비 손실을 방지한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법정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정 투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사회 영향: 건설기술, 건축, 지하안전 관련 공간정보의 체계적 관리와 제공이 지속되어 국민의 건설 안전과 도시 관리 서비스 품질이 유지된다. 공간정보 관리의 공백으로 인한 국가 기반시설 관리 차질이 해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