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량표시상품의 내용량 표시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조사에서 표시된 양보다 실제 내용량이 부족한 상품들이 다수 적발되면서 규제 개선이 필요해진 것이다. 개정안은 상품에 표시된 양과 실제 내용량을 일치시키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해당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량표시상품 전담기관을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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