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학기술을 외교 수단으로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본법을 제정한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반도체, 인공지능 등 핵심 기술을 둘러싼 국제 경쟁이 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의 과학기술외교심의위원회를 설립하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과학기술인력 교류, 기술안보 강화, 국제기술표준 선점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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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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