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전세사기 피해 구제에 협력하는 금융기관들이 세금 가산세 부담에서 벗어나게 된다. 현행법상 신탁재산의 수탁자에게만 물적납세의무를 지우면서 피해자 보호에 협조한 담보권자까지 누적된 체납세와 가산세를 부담하는 역차별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LH 등에 매입을 신청한 시점부터 주택 매각이 완료될 때까지 발생하는 국세와 지방세의 가산세를 면제하는 특례 규정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명도 유예 등으로 인한 시간적·재산적 손실을 감수하는 금융기관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신탁사기 피해주택의 담보권자인 우선수익권자(신탁사 등)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명도소송 유예, 매각 절차 중단 등 다양한 조치에 협조하고
• 내용: 피해자가 LH 등에 매입을 요청한 시점부터 매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발생하는 국세 및 지방세의 가산세를 면제할 수
• 효과: 피해지원 절차에 협조하는 우선수익권자가 명도 유예 등으로 인해 추가적인 시간ㆍ재산적 손실을 감수하는 동안 가산세 부담을 지지 않도록 보호하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절차에 협조하는 우선수익권자(신탁사 등)에 대해 피해자의 LH 매입 요청부터 매각 완료까지 발생하는 국세 및 지방세의 가산세를 면제함으로써 정부의 세수 감소를 초래한다. 이는 피해자 구제 과정에서 담보권자의 채권 회수액 감소를 보전하는 대신 국가가 세수 손실을 부담하는 구조이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협력하는 금융기관과 신탁사의 추가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피해자 구제 절차에 대한 사회적 협조체계를 지속시킨다. 이를 통해 명도 유예 등 피해자 보호 조치에 따른 우선수익권자의 시간적·재산적 손실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