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 농림어업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소상공인과 생산자단체에 직접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전문성과 현장성을 갖춘 민간운영기관들이 자금 부족으로 사업 참여를 꺼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보조함으로써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농림어업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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