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최근 기부채납 부동산의 전대 과정에서 선의의 임차인이 사용허가 기간 및 만료 시점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고지받지 못해 막대한 시설 투자비를 회수하지 못한 채 부동산을 반환하여야 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한 것인바, 이와 같은 경우 선의의 임차인을 보호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주요내용] 기부채납 부동산과 관련하여 사용허가가 이루어지는 경우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시에 그 사용허가 기간도 등기관이 기록하도록 하고, 인터넷 등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부동산 등기기록 사항을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함. [기대효과] 기부채납 부동산을 전대 받는 임차인이 불측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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