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과거 중대한 인권침해 및 민간인 학살 사건의 가해자로 인정된 사람 등은 재심의 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현행법에 따른 국가유공자 보상 제외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예우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인권 존중과 역사적 정의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주요내용] 위법적인 폭력ㆍ학살ㆍ의문사 등 중대한 인권유린 사건의 가해자 등 국가유공자로 적절하지 아니한 사람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국가유공자 예우 체계를 역사적 정의와 인권 존중의 가치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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