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전체 종사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현재 항만안전특별법은 큰 규모의 하역사업자에 자체 안전관리를 의무화해 일정한 성과를 거뒀지만, 소규모 운송업체 종사자들의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항만운송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항만 출입자들이 안전수칙을 지키도록 함으로써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