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휴대폰 요금을 소득세 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보험료와 교육비, 의료비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 기본공제대상자의 휴대폰 요금 15%를 소득세에서 빼줄 수 있게 된다. 고물가로 가중되는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특히 연체·미납이 많은 20대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는 취지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세액공제 규정을 두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의
• 내용: 그러나 휴대폰 요금이 고물가로 높아진 가계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3년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휴대폰 요금의 연체ㆍ미
• 효과: 이에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의 15%를 세액공제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기본공제대상자의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에 대해 15%의 세액공제를 신설함으로써 국가 세수를 감소시킨다. 감면 규모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고물가로 인한 휴대폰 요금 부담을 세액공제를 통해 경감하며, 특히 연체·미납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20대를 포함한 저소득층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