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 인권 보호를 위해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 협의회 설치에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270만 명이 넘는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 중인 가운데 인신매매와 임금 체불 등 인권침해 사건이 증가하면서 체계적인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법무부는 기존 내부 지침으로만 운영되던 협의회를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외국인들이 더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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