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하는 순간 피소추자의 권한이 즉시 정지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려고 한다. 현행법은 의장이 탄핵소추 결정서를 헌법재판소와 피소추자에게 전달할 때까지 권한 행사가 유지되는데, 이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대통령처럼 권한이 막강한 인물이 탄핵을 당한 경우 서류 전달 지연으로 인한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됐다. 이 개정안은 송달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국회의장이 탄핵을 선언하는 바로 그 시점부터 권한 정지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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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이 되면 의장이 소추의결서 정본(正本)을 소추위원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謄本
• 내용: 탄핵소추 서류의 송달이 지연될 경우 피소추자가 권한을 행사할 여지가 있으며, 대통령과 같이 피소추자의 권한이 막강한 경우 그 영향이 걷잡을 수
• 효과: 이에 탄핵소추의 의결 효력이 국회의장이 탄핵소추 의결을 선언하는 즉시 발생하도록 하여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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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탄핵소추 절차의 기술적 개선으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사회 영향: 탄핵소추 의결의 효력 발생 시점을 국회의장의 선언 즉시로 변경하여 피소추자의 권한 행사 공백을 최소화하고 헌정 질서 유지를 강화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