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법 개정안이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직 우회를 막기 위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탄핵소추 의결 후에야 권한 정지가 시작되는데, 최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본회의 가결 전에 사퇴하면서 국회의 견제 권한이 무력화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탄핵소추 발의 단계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이루어지면 즉시 권한 행사를 정지시키고, 임명권자가 사직이나 해임을 처리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탄핵 절차 도중의 권력 공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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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가 의결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소추의결서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송달하고,
• 내용: 이어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 효과: 그러나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의 경우 직무정지를 피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가 본회의 가결되기 이전에 사퇴를 반복적으로 하며 국회의 합법적인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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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직접적인 재정 지출을 수반하지 않으며, 국회의 탄핵 권한 행사 절차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정부 예산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탄핵소추 발의 단계에서 피소추자의 권한 정지를 규정함으로써 국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공직자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제도적 변화를 초래한다. 다만 행정 공백이나 권력 분립의 균형에 대한 논의를 야기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