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중 생활지원금을 받는 경우 대출과 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독립유공자 자녀만 이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손자녀들이 배제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 생활이 어려운 손자녀들에게도 정부의 장기저리 대출과 주택 우선공급 기회를 제공해 주거안정을 돕는다. 이를 통해 독립유공자 후손 전체에 대한 예우를 더욱 두텁게 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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