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 간의 보증금 회복률 격차를 줄이기 위해 최소보장 선택제를 도입하고, 피해주택 매입 절차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회복액이 피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최고가 입찰가가 없는 경우에도 우선매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협동조합이 피해주택을 매입할 때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한 보증금 면책을 금지하는 등 전방위적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이번 특별법 개정안은 지역별 경매 여건과 권리관계의 복잡성으로 인한 피해자들 간 불공정한 보상을 해소하고, 금융지원 사각지대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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