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게만 제공되던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이 교통약자를 위한 특수교통차량으로도 확대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은 장애인과 노인 등을 위해 특수교통수단을 운행하고 있지만, 이들 차량은 유료도로 통행료를 내야 한다. 유료도로법 개정안은 이러한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해 특수교통차량도 통행료 감면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교통약자 이동 서비스의 운영 비용을 줄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라 장애인ㆍ노인 등 교통약자들을 위한
• 내용: 그러나 장애인ㆍ국가유공자 등이 「유료도로법」상 도로통행료를 감면받는 것과는 달리, 교통약자를 위한 특수교통차량 등은 도로통행료 감면혜택을 받지
• 효과: 이에 특별교통수단 등이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5조제2항)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유료도로 운영사의 통행료 수입이 감소하며, 감면 대상 확대로 인한 재정 손실이 발생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감면 규모나 예상 손실액이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특수교통수단의 운영 비용이 경감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이 용이해진다. 교통약자의 이동 접근성 향상과 사회 참여 기회 확대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